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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승리

by 반짝 뉴스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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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 위헌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한 번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입니다. 

 

미국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면서 주보의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해 21개월의 수입금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ITC 판결문에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뒤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늄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고 5년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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