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갸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시한인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자는 오는 31일까지 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일 브리핑에서 소득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398만 가구에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하는 506만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됐다"며 "올해도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이 9월 말이지만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 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인 데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어아한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4만 -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4만 -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 3600만 원 미만이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 4만 - 4천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 4천만 원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손 택스',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 라도 요건에 충족한다면 손 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 요건에 부합하면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과 65살 이상 노약자들 위한 도움창구는 별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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