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0만원신청1 최소 10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소 10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0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대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0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 2022.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