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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 정산 하는법 소득공제 변경사항

by 반짝 뉴스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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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에 월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3월에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 정산 1년도 안에 자신이 총 근로소득에서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1년 동안에 납부한 근로소득 정산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은 사람과 적게 걷은 사람은 개인에 따라 돈을 더 받거나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병원비를 낼 수 있고 가족부양 자선단체 봉사 기금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개개인의 사용처나 소득을 다 모르니 여기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금액을 돌려주거나 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소득공제율

3월에서 7월 보이시죠?? 2020년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어려운 한 해인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3월에서 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기간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달라지니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액 인상!

이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존 한도액에서 30만 원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신청방법

연말 정산하는 것이 간소화 되어서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들은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준비하기

다니시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분들이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일정 및 안내문 등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주고 국세청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2. 세액공제, 소득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시작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15부터 시작하며 이 작업은 2021년 2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신하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 및 증명자료 제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했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누락된 자료들은 수집해서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목록들은 자신이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만약에 21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1년 3월 11일 이후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5년 동안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5년 안에 놓치신 소득이나 세액이 있으시다면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기간

보통 환금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하며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된다고 해요. 세금을 적게 내셨다면 추가로 추징당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시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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