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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2021년 1월 17일까지 연장!! 스키장 PC방 운영 허용

by 반짝 뉴스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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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허용인원 1/3로 인원 제한

정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 ~ 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바면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학원도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52명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 55.5명 줄었다고 발표하였고 한 주 새 확진자가 7.8%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 안팎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비수도권 역시 등락을 반복했지만 같은 기간 309.4명에서 279.1명으로 환자 수가 줄었고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3단계 격상 시 약 200만 개의 시설 업종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조처를 통해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 이르면 백신 접종까지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대본은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시설에 대한 수칙을 보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방역 조처가 계속 유지된다며 먼저 수도권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 권고되고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페, 음식점, 결혼식, 당구장, 장례식장, 피시방, 찜질방, 백화점, 미용실, 영화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트나 피시방, 오락실, 미용실, 영화관,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는 이어지는 비수도권 역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영업이 가능하고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당만 가능하며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실내체육시설은 1.2 평단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이들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들 당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시당, 카페 등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학원은??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고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되되고 사적 모임에는 직장 회식에 비롯해 집들이, 계모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해당되고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5명 범위에서 제외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아울러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역시 숙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은 모두 할 수 없고, 파티룸 공간 역시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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