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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소상공인. 소기업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총예산 2202억 원)을 3개월(4-6월) 간 시행해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을 깎아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 결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은 3개월(4-6월) 간 집합 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 1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18만 5천 개) 또는 영업제한(96만 6천 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감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제외된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요금청구서를 직접 수령하고 요금을 납부해온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한전이 고객정보와 소상공인. 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해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한다. 집합건물. 상가에 입주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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