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공통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이라고 합니다. 매축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원입니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라고 하고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비영 이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고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하고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라고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이고 대상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입니다.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대상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2월 말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을 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상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1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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