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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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21년 10월 1일에서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이고 손실은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기본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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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워 별 일평균 손실액 x 워 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치에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고 워 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워 별 과세인프라 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1년 월별 매출액 매출액의 차액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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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21년 10월 1일 21년 12월 12월 31일 동안 각 월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 워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 수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위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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