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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이야기

폐업 후 재 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by 반짝 뉴스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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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 원 신청

목차

     

    고용장려금 150만 원 소개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뒤 영업을 재개한 중소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을 하면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고용장려금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11일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프리미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입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바로가기

    현재 민간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고용 장려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은 신규 정규직과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서울 중소기업 중 86.9%가 5개 미만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율도 56.4%에 달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사각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5개 미만의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영업을 재개하고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지급 자격을 갖추려면 수령 후 3개월(신규 직원 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당 요청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고용장려금 150만원 접수방법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접수를 통해 회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접대 서비스와 접수를 대행하는 접대 서비스도 마련된다.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 근로자 및 제삼자(대리인 제출 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고용정책과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영 서울시 경제정책국장은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다시 문을 연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입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영업을 재개하고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3개월 이상 신규 채용한 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정규직이 아니고 회사당 신청 건수에 제한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150만원 신청

     

     

     

    고용장려금 150만원 재정적 지원 안 되는 기업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유사한 정책(고용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5월 10일 이후)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접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접수를 위한 접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장려금 150만원 제3자 신청

    신청서 및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 근로자 및 제삼자(대리인 제출 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고용정책과 또는 기업 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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