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자월50만원소득1 2021 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씩 수당 받는다 2021년부터 개인 소득이 월 기준으로 91만 원이 넘지 않고 재산이 3억 원 미만에 만 15 ~ 64세 구직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 취업을 돕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혜자 지원요건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2020.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