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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2021 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씩 수당 받는다

by 반짝 뉴스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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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개인 소득이 월 기준으로 91만 원이 넘지 않고 재산이 3억 원 미만에 만 15 ~ 64세 구직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 취업을 돕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혜자 지원요건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정됐고 2021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9월 91만 원, 4인 가구는 월 244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직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소득이 244만 원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이 3억 이하여야 하고 주택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하고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결정됐고 다만 정부는 이 요건을 총 족하기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도 지우너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지원 인원 40만 명 중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2년 이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총 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이며 부정행위로 습득한 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성공 패치 지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19만 명이며 재산과 취업경험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56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고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거보다 50만 명에서 59만 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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