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격려지원금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상 대상은 21년 10월 1일에서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대상 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예방 및 관리에 .. 2022.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