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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동시 육아휴직시 2천만원 영아수당 받는다

by 반짝 뉴스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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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0 ~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출산하면 200만 원 일시 지급과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급여도 주어진 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15일 이런 내용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2022년에 하고 모든 만 0 ~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별개라고 합니다.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 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이나 2개월에 그치더라 더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며 최대 급여는 첫째 4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6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휴직 1 ~ 3개월은 통상임금 80%, 4 ~ 12개월은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영아 돌봄을 우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5 ~ 10%에서 15 ~ 30%로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여성이 결혼 출산에 대해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또 성차별 성별 격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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