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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서울 경기 인천 5인 이상 모임 금지!!

by 반짝 뉴스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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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이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2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칙이다. 이 경우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 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해당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버려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복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시민 여려 분은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화 외,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이 일정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해당 조치를 어길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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