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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택시기사에 1인당 50만원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수당

by 반짝 뉴스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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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당 신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이용객이 많이 적어져 정부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법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7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1월 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코로나 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에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법인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 고용안전지원사업을 시행한 적 있고 그 이후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1일 이전 택시회사에 입사해 이달 8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운정 기사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자체가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지원사업 당시 매출액이나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 여부 등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 사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8일 공고를 내고 지원금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지원대상자 확정과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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