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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10개월 20만 원 소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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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에 따르면 신청은 28일부터 열흘간 서울 주거 포털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 등록돼 있으면서도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
청년 월세 10개월 20만 원 신청기준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연령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10개월 20만 원 대상자 조회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며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10개월 20만 원 소득기준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년 월세 10개월 20만 원 콜센터 번호
일반재산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8월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다만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치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을 받아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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