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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이야기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반짝 뉴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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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목차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소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못하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8일 오전 온라인 신청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한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 차이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신규 신청자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자격과 소득감소 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거친 뒤 8월 말경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제외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초옥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다.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학습지 강사와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두껍게 보상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와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일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중복수급을 할 수 없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수령 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오프라인: 6월 10일(금) 09:00~6월 13일(월) 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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