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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지급 소개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등록번호가 홀수인 기업이 추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2만 개의 적격기업에 대한 손실보완 요청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동시접속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이틀간 추가 손실보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수의 실체를 운영하는 25만 개 기업의 대표자는 6월 2일부터 발송된 안내 메일을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대표,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한 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 6월 13일부터 확인 납부를 시작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충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 보충제 홈페이지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운)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충제", "손실 보충제" 등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지급 다수 신청
신청 첫날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퀵 결제' 대상 기업 161만 개, 이날은 홀수였다. 이메일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손실 보충제 홈페이지(. kr)에서 손실 보충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당일 오후 7시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와 다음날 오후 7시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는 오전 3시에 지급한다. 적격 기업은 신청 일정에 따라 발송된 안내 이메일에 따라 손실 보충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 보충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일정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0일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제도 비상대응팀이 가동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날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
손실 보충제는 '방역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별 보상액과는 차이가 있다. 간편 결제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확인,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동 대리인 대리인과 같은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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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충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문을 연 중소기업과 같은 달 31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주어진다. 다음 6월 1일부터 홀수 짝수 제도가 폐지되고 홀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일"과 "일 6회"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소기업손해충당금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손실 보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지급 신청시기
신청은 요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실체를 운영하는 25만 개 기관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신청과 결제가 시작되며 안내문이 발송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23만 개 기업에 대해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 대금 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 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많은 258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의 추가 손실, 1조 6천억 원의 보상, 1조 2천억 원의 재정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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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보상금 지급 3일째인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의 마지막 신청이 취소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마지막에 기재되지 않고 그날부터 제출될 수 있다. 6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말미에 161만 개, 1월 31일에는 162만 개로 홀수였다. 그것은 동시 접속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실보충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371만 개 정도가 지원된다. 개별 기업의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기존 방역 보조금의 형태만 지급하던 명칭 변경이다. 손실 보상은 공식에 의해 계산되고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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