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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대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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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진 점도 산정에 반영한다. 거리두기 이행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대출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3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100만 원 손실보상금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대출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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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 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다. 대출현행법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손실보상금 대상
앞서 기재부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출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가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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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력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세금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법령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 보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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