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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9/30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및 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반짝 뉴스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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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부터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및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 상생회복 자금 신청

이제 바로 2021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현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1. 희망회보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성류 제출이 현재 필요한 경우 입니다. 지원 대상을 현재 여러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이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입원하거나 사항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는 경우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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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조회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을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함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르 등이 필요하고 대상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기타 사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처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 전화번호 홈페이지

확인 지급 신청은 지금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본인 이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 예약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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