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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벌금은?

by 반짝 뉴스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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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벌금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과 예외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입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입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2.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1.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입니다.

2. 물속 탕 안에 있을 때입니다.

3.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입니다.

4.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입니다.

5.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입니다.

6.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입니다.

7.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입니다.

8.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9.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입니다.

10.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11.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입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3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합니다. 마스크를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설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료태(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이행하며 1차 단속 시 시정 요구에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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